본문 바로가기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 신청하기

📑 목차

    서울시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 총정리

    임신·출산·자녀 양육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가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하는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 대상부터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가정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홈헬퍼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가사 지원이 아닌, 임신·출산·자녀 양육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만 제공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가구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장애인
    •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장애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단, 정신장애인의 경우 자녀가 만 12세 미만일 때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임신·출산 관련 지원 (산전·산후 관리, 외출 보조 등)
    • 자녀 양육 지원 (영유아 돌봄, 아동 돌봄, 육아 상담 등)
    •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일상 유지를 위한 돌봄 서비스

    ※ 다음 사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임신·출산·자녀 양육과 무관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대상자가 상시 부재 중인 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사업수행기관 16개소 중 1곳

     

    접수기관 (사업수행기관 16개소)

    •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다운복지관
    •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 기쁜우리복지관
    •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방이복지관
    • 성모자애복지관
    •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구비 서류

    • 신청서: 해당 없음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없음
    •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서류: 없음

    ※ 신청 시 자세한 사항은 방문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근거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문의처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 문의
    ☎ 02-120 (다산콜센터)

     

    ※ 본 내용은 서울시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으며, 세부 기준 및 제공 내용은 신청 시점과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